‘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12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등 정부 책임자와 실무자 11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당시 정부는 선원 3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영해로 넘어왔다고 발표하며 북송을 결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