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30일부터 은행들이 1년 반 만에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측으로부터 ‘정상화’를 강요당했으며 이는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노사는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요 저축은행들은 모두 이날 오전 9시 개점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금융노조는 오전 9시30분부터 4시까지 6시간 반 동안 영업하는 절충안을 사측에 전달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노사공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을 유보하는 게 상식”이라며 “사측은 정부 압력을 받자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환원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고발·진정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