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특성화고 대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병진)은 30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7월 있었던 부산시교육청 건축직 임용 시험의 면접위원이었던 A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면접시험에서 교육청 간부의 사위인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생에게 5개 질문을 해 상·중·하로 평가하는데, 면접위원 과반이 5개 항목에 모두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등급이 돼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최종 합격한다.
이 사건의 수사는 해당 임용시험에서 응시한 고3 학생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B군은 시교육청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불합격으로 번복되자 시교육청에 이유를 물었다. B군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합격이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