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공시생 사건 관련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오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이 연루된 부산시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공시생은 처음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불합격으로 재통보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선고 재판에 앞서 이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교육청은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했다. 또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겐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