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내쫓겠다며 친딸을 복숭아나무 가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 다리를 묶고 복숭아나무 가지 등으로 2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딸 손목을 붙잡는 등 A씨 범행을 도왔다.
이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또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딸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