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시작되자 해외 도주…한일합섬 3세 구속

입력 2023-01-30 16:01
국민일보DB

검찰의 마약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됐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고(故)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홍모(39)씨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 및 흡연한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김씨 등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입건됐다.

해외 유학생 출신에 비슷한 연령대인 이들은 유학 생활 중 접한 대마를 끊지 못하고 귀국 후에도 당시의 인맥을 통해 대마를 거래하거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마약 범행은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김모(39)씨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김씨 집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씨 등을 검거했다. 이후 관련자들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유력 집안 마약 사범들의 꼬리를 잡았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