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자신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흉기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6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자 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딸의 어머니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 C씨(24)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2시간 가량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