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지나가던 한 남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의 티셔츠를 만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차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며,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A씨)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