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 정책 정비…출산·양육·취약계층 지원 주력

입력 2023-01-30 10:55

경기 고양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복지 정책을 정비해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출산·양육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정부 복지정책을 반영한 개선안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매달 35~70만원까지 지급한다.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금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1만550원에서 1만108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에서 65%로 완화됐다.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상향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이 완화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기존의 재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2만원에서 3만원을 늘어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훈련장애인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는 등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