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과 버금가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S유치원은 1216만 원, K유치원은 1031만 원, H유치원은 1006만 원의 월급을 매달 원장에게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서 확인된 이 액수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국립대 총장 급여와 맘먹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총장은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급여 지급과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H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 원을 받았다.
S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 원 급여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직원으로 채용한 조카에게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 원을 줬다.
O유치원은 2022년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K유치원은 같은 해 원장 1032만 원, 남편 642만 원, 아들 520만 원 등 가족들이 매월 2100여만 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급여의 차별 지급도 드러났다. K유치원 원장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월 289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에게는 월 128만 원 밖에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이 같은 급여 현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명령은 물론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그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 전수 조사와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 개선과 함께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