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진보단체 관계자 등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A씨 등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A씨 등에 이들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등을 심문해 체포 필요성이 있는지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체포적부심이 기각 됨에 따라 방첩 당국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 당국은 지난해 11월 A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남진보연합 측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안 당국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