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13억원 챙긴 50대 실형

입력 2023-01-30 10:08

‘사무장 병원’을 통해 13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건물주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C씨 건물에 B씨를 전문의로 고용해 정형외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외에도 법인을 만들어 한방병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사 면허 없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2차례에 걸쳐 총 13억 4300만원의 의료·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