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은 ‘공짜야근’…“포괄임금제가 주범”

입력 2023-01-29 17:32 수정 2023-01-29 17:40
국민일보 자료 사진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야근’ 요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46.9%, 21.1%였다.

직군별로 보면 사무직(38.6%)이 생산직(22.9%) 혹은 서비스직(28.5%)보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와 일반사원(26.0%)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고정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가 연장 수당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면서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