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튜브 등을 통한 투자 유도 등 유사수신과 관련한 신고·제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투자 유도 수법은 안전 투자라고 속이는 방식이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해 ‘하루 최소 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1500만원을 ○○골드라는 업체에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한 상태다.
A씨는 투자 후 사기가 의심돼 투자금 출금 요청을 했지만, 이 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로 출금을 미뤘다. A씨가 출금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결국 연락은 끊겼다.
B씨는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자료를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2개월간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업체와의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