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 가로챈 일당 151명 검거

입력 2023-01-29 11:17 수정 2023-01-29 12:02
국민일보DB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34)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7개월간 시중은행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명목으로 88차례에 걸쳐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총책 A씨는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경주에서 가짜 임차인을 알선하는 브로커 30명을 모집한 뒤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출사기 조직을 구성했다. 또 SNS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을 매매하려는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다.

이어 A씨는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 18명을 통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가짜 임차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통해 위장 전입신고를 한 뒤 1건당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면 역할 비중에 따라 브로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돈을 나눠 가졌다. 먼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0만원, 1000만∼3000만원을 받으면 나머지를 총책과 브로들이 5대 5로 챙겼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는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유사 신고가 계속 이어지자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행 예정이던 대출금 42억원의 지급을 중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 제도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