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비수기에 사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 13억 사기

입력 2023-01-29 10:04
서울동부지법.

시기별 항공권 가격차를 활용한 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9월~2018년 10월 피해자를 상대로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13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실제로는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받아낸 투자금은 비슷한 방식으로 유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1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인 상태다. 이씨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아 ‘저가 항공권 구매’ 사업체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8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