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0.5% 한시 확대

입력 2023-01-29 09:32 수정 2023-01-29 14:49
인천시청 전경. 국민일보DB

인천시는 한시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의 이자 차액 보전(이차보전)을 연 0.5%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7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도 3억원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까지는 이차보전이 연 2.5%로 한시 확대된다. 시는 최근 고금리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이어지자 특례보증 상품의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대출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6월까지 연 2.5%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도 6월까지 이차보전을 연 0.5% 추가 지원한다. 행안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대한 기존 이차보전 규모는 연 1%다.

다만 조기중도상환했거나 3년의 이차보전 기간이 지나간 경우, 다른 시·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전하거나 휴·폐업을 한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효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 상반기 이차보전 한시 확대를 통해 고금리 추세 속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