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1·4호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지만 기소 없이 풀려났다.
1·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긴급조치 1‧4호 피해자인 A씨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사건과 별도로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B씨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씨는 복역을 마친 뒤 긴급조치 해제로 1980년 면소 판결을 받아 2013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B씨는 헌법소원을 내고 ‘보상금 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B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B씨 사건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