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에서 2년3개월여 동안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9일까지 적용된다. 30일이 되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이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같은 교육‧보육 시설은 물론 마트, 백화점, 쇼핑몰,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에도 적용된다.
다만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대형마트 내 약국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적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대형마트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그 내부의 약국으로 들어갈 땐 다시 착용해야 한다.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의 1인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방역 지침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공간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접촉 여부,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 여부, 고위험군,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로 지정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