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인 만큼 액수 대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