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어떻게? 승강장 ‘권고’…열차 안 ‘의무’

입력 2023-01-27 19:57
국민일보DB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지하철 승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지하철을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하철도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학교에 마스크 없이 가도 되는 것이냐” “택시에선 쓰지 않아도 괜찮냐” 등의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혼동을 막기 위해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거주자나 방문자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지하철·버스·택시 등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계도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은 혼선 우려가 크다.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시는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역사와 열차 내에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은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벌인다.

시는 또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온라인 뉴스도 발행한다. 여기에 시 홈페이지와 SNS, 대중교통매체 영상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선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의무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를 병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