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등 3개국 아동 300여명을 사망하게 한 시럽형 기침약이 국내에서는 허가·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문제가 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기침약을 수입한 적도 없어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다만 해당 기침약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방문했다면 현지에서 기침약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서 최근 4개월 동안 유해성분이 들어간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아동 300여명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6곳에서 생산한 기침 시럽약에 디에틸렌글리콜이나 에틸렌글리콜 등 유독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제품들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은 공업용 용제나 부동액으로 쓰이는 화학물이다.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해 일부 값싼 의약품에서는 시럽형 감기약에서 점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글리세린의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WHO는 인도 메이든제약과 마리온바이오텍에 사용 중단 요청을 의미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두 업체의 제조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3개국 외에도 시럽약 관련 조사 대상국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4개국까지 확대하고 유통·판매 및 피해를 조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조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WHO 발표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업계에 공유했다”며 “관련 협회를 통해서는 회원사(제약사)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등 프로토콜에 따라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