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법정구속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