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된 건 5년여 만 이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월 6일이다.
김 신임 법무실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직을 수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주도했다.
법무부는 김 실장에 대해 “법령, 송무, 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법무실장은 법령안을 심사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해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법안의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국민 경제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구나 표현 등을 다듬을 수 있어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법안의 제ㆍ개정도 가능한 자리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장급인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자리도 공석으로 비워 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