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23-01-27 10: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이었던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100만원보다 낮은 7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는 시장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장, 국회의원 2회를 역임해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확성장치가 출범식 식장에 미리 설치돼 있었던 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걸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전에 발언을 준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