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