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살해한 ‘강도살인’ 무기수… 2심서 사형

입력 2023-01-27 00:02
국민일보DB

교도소 안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진 것이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흥주)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방 수용자 A씨(29)와 B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사형에 대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C씨(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원래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씨가 두 사람과 함께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이씨는 살인뿐 아니라 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도 받는다. 평소에도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C씨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심장병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하고, C씨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B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