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보관했던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 피해 영아의 장례가 관계기관 도움으로 치러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숨진 뒤 3년 만에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숨진 아기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신이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하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장례비를 마련했다. 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 모금을 통해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유족들은 해당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딸을 유기한 친부모는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B씨 면회를 위해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B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