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대선 투표함 탈취 유튜버들 집행유예

입력 2023-01-26 18:12
국민일보 그래픽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를 의심해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6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유튜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이동 중인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4시간 동안 점유했고, 사건 발생 경위도 자세히 모르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투표함 반환을 거부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투표함 방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냈고, 사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수백 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소동을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으나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이튿날 새벽 4시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