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인허가 업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사항들을 종이문서로 처리·보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줄이고 협의 진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협의 서류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업로드해 관계 부서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생산문서 1160여 건이 230여 건, 접수문서 연간 2130여 건이 430여 건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해 회신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던 업무시간도 80%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화성시는 총 94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명근 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