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다수가 음주 상태”

입력 2023-01-26 17:27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소방관 자료 사진. 연합뉴스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지난해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다수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26일 지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119법의 경우 적발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56.3%(27건)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보인다.

소방청 제공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다.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발생건수는 총 260건으로 ‘폭행(상해)’ 232건, ‘기물파손’ 10건, ‘진로방해’ 4건, 성희롱(추행) 1건 순이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이 드러났다.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