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틀)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이 같은 부당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조 회장은 정씨와 부당 지원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