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빠들 육아휴직 많이 늘었어요”

입력 2023-01-26 16:06

제주지역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크게 늘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005명 가운데 남성이 743명으로 37%로 집계됐다. 2020년 29%(529명), 2021년 29.8%에 이어 처음 30%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도는 아빠 육아휴직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상향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늘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월 150만원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다. 이후 4~12개월에는 월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액수가 커졌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씩 육아휴직부여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한 결과로도 분석된다.

지난해 도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265개 사업주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9억원을 지급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13만1087명) 중 남성(3만7885명) 비율은 28.9%로 집계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