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를 가진 남성 마사지사가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강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애초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가 중간에 방으로 들어가 마사지사가 자신으로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월 마사지를 받으러 엎드려 있는 또 다른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비장애인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3만원씩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뺀 성폭력 혐의들은 부인했다. “동의 하에 이뤄진 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고,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 사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후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급작스럽고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