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D씨(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