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해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공기업 직원 등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39)씨를 구속하고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신저 앱을 통해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인천 자신의 집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통해 필로폰, 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광주·전남·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며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상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거래계좌 등을 추적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의 고씨를 구속하고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