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60대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9시1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59)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