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장사가 잘 안된다’ 등의 이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