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 도내 기업 부담 완화

입력 2023-01-26 13:43

경남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수출물류비에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지난해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면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지원은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 거래 샘플 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와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항공 및 해상 운임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하락세 이긴 하지만 최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며 도내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높아 이 사업이 수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 국제통상과나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 관련 정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