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소유한 땅 정부가 매각” 후손들 소송 패소

입력 2023-01-26 13:34
국민일보 그래픽

일제 강점기 당시 소유권을 인정받은 선대의 토지를 정부가 임의로 매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토지주 A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 경기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 발발로 사라진 토지대장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소유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1997년 5499만원에 팔아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A씨의 후손들은 2017년 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등기 10년을 넘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A씨의 후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가가 땅을 팔면서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라며 A씨 후손들에게 총액 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의 토지를 매도한 대가일 뿐 원고들, 혹은 선대에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가 토지 매각으로 얻은 이익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