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선포

입력 2023-01-26 13:14 수정 2023-01-26 13:22

강원도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의 제로화를 선포했다.

동해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2020년 1월 25일 동해의 한 무허가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때문이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에 앞서 소방당국은 2019년 11월 이 건물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을 점검하려 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고, 결국 무허가 숙박 영업을 계속하다가 사고가 났다.

시는 사고 이후 주택과 상가 등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간판을 내걸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위주로 단속해왔다. 2020년에만 미신고 숙박업소 17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나 원룸 빌라 등의 여유 공간을 유상으로 공유하는 숙박이 번지자 공유숙박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하는 숙소 114곳을 찾아낸 뒤 온라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 예고를 했다.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단속 예고를 받은 114곳 중 32곳이 영업 신고를 하고 66곳은 영업을 중단하는 성과를 냈다.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16곳은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신규 미신고 영업과 기존 영업 중단 업소의 영업 재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아파트와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기순 시 예방관리과장은 26일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걱정없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