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계획에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여가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우선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함께 1대1 전자감독 확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관리감독 등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5대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소아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기관장 등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미제출기관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까지 늘린다. 지원가구도 지난해 7만5000가구였던 것을 올해는 8만5000가구로 1만가구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 등의 단계에서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한편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0.5점 오른 75.4점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등 8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남성 수준 대비 여성의 수준을 측정해 산출한다. 2018년 73.1점에서 2019년 73.9점, 2020년 74.9점, 2021년 75.4점 등으로 매년 올라가는 추세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분야가 전년보다 1.9점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분야가 됐지만, 여전히 36.4점에 머물러 가장 점수가 낮았다. 의사결정 분야 점수의 상승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과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보건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96.7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족 분야 성평등 지수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영향으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상승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