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격분한 나머지 직원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폭행한 중소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중소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55분쯤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부하직원 B씨와 거래처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격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소주병이 다중의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