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수사 잘못…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해야”

입력 2023-01-26 09: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9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등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었다’는 지적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라든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는 28일 이후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차피 기소할 건데 뭐하러 조사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25일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오찬을 갖자고 한 게 지난해 11월 말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표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늦춰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여당에 맞서는 당의 전략과 민생개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