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예 돼라”…딥페이크 음란물 협박범 정체는 학교 선배

입력 2023-01-25 23:3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여성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고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