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무죄 확정된다

입력 2023-01-25 20:16 수정 2023-01-25 20:4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위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020년 3월 MBC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보도한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 및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전 기자 변호를 맡은 최장호 변호사는 “이동재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며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의 기소검사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정 연구위원은 해당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공판검사와는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심위를 열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상고 기한인 오는 26일이 지나면 이 전 기자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MBC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 전 기자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개된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의 대화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언급하지만 한 장관이 “관심 없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검찰이 ‘검‧언 유착’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19일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