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 최초로 탈모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입력 2023-01-25 15:02

충남 보령시가 만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49세 이하 시민 가운데 의과·한의과 등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며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년도로부터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지원하며 검토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 중 금연·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은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령의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지난해 59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경희 보령보건소장은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