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

입력 2023-01-25 14:46

경기도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자이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해당 연도 생활임금 적용)을 지급한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한 바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