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수도권도 포함해야

입력 2023-01-25 14:13

경기도가 개발사업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이러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경기도는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된다며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8개 사업 중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