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최대 5억원까지 1% 저금리 융자

입력 2023-01-24 13:44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액을 20억원 증액한 120억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원에서 40억원 증액한, 100억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김장현 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